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통과는 24시간 이후인 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당 정책위는 허위 정보 유통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집중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단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추가한 이 조항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빼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거듭하는 것에 “기본권을 흔드는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앞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비판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조율한 범위 안에 있고, 다만 상임위 특성상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혼선·졸속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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