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웃돌고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30명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9월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5~8월 월평균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올 들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032명으로 2023년 794명에서 30%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약 30% 많은 134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을 약 30% 늘려줬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일 때 풀어주는 것”이라고 가석방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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