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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형태 방, 만원 받고 청소년에 내줘"…변종 룸카페 적발

입력 2025-12-22 08:59   수정 2025-12-22 09:00


불투명 시트지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등 '변종' 형태로 운영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들이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 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밀실 형태의 룸카페 정보가 확산되고, 지자체 민원이 이어진 점도 단속 배경이 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에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채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C업소는 실내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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