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같은 소리 하네. '13월의 약탈'이죠."
"그럼 빨리 결혼하든가."
미혼남녀 직장인들에게 '연말 악몽'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로 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데다 '연말정산 쇼크'도 다가와서다.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은 부부 직장인에게 집중된다. 상당수 미혼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되레 세금을 토해낸다. 미혼남녀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약탈’, ‘싱글세의 계절'로 통하는 배경이다.
미혼 직장인들의 우려처럼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6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연말정산으로 더 납부한 세금은 1인당 평균 120만원에 육박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전년보다 4만원(3.5%) 늘어난 117만1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2019년 84만3000원에서 2020년 92만4000원, 2021년 97만5000원, 2022년 106만6000원, 2023년 113만1000원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다. 이는 근로소득 증가와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원(3.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감소한 규모다. 환급세액은 1인당 평균 84만7000원으로 전년(82만4000원)보다 2만3000원 늘었다. 1인당 환급세액은 2019년 60만1000원, 2020년 63만6000원, 2021년 68만4000원, 2022년 77만원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갈린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을 아우른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다시 차감하는 제도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만 8∼20세)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인상되면서 혜택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자녀 1명일 경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 제도는 구조적으로 기혼자에게 유리하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싱글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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