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실손의료보험을 노린 허위·과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손잡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 등을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쪼개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라고 보고 있다. 보험금 누수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보험재정 전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종료된 보험사기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부·영수증 작성 및 보험금 편취를 알선·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의료관계자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범죄단체조직죄와 업무방해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추징보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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