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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대주주 적격성 신설

입력 2025-12-22 15:35   수정 2025-12-23 10:30

이 기사는 12월 22일 15:3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사모펀드 운용사(GP)와 대주주에 대한 책임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적발된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 PEF가 단기 수익 실현에 치우쳐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GP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시장의 감시 기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우선 GP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PEF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한 차례만으로도 GP 등록이 취소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GP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등록된 운용사라도 대주주가 적격 요건을 상실하면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등만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감독 체계도 개편된다. 개별 펀드 단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보고 체계를 GP 단위로 전환한다. GP가 운용하는 모든 PEF의 자산·부채, 레버리지 수준, 수익률, GP 보수 등이 일괄 보고 대상이다. PEF가 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유동성 등 주요 경영 지표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부실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차입 규제는 일률적 제한보다 감독을 통한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국내 PEF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 대비 400%다. 국회에는 이를 200%로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해외 PEF와 규제 차익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차입 한도는 현행 40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차입 비율이 200%를 넘을 경우 그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자자(LP) 보호도 강화한다. LP가 PEF 운용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 내역, 인수 기업 현황, GP 보수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표준 계약서와 성과·비용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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