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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F&B에 시정명령… 대리점 계약 조항 위반

입력 2025-12-22 16:51   수정 2025-12-22 16:52



동원그룹의 자회사 동원F&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 관련’ 제재를 받는다. 동원F&B는 대리점에 냉장고 등을 임대·지원한다. 그런데 냉장고가 훼손되면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가 대리점과 장비 임대 및 광고 지원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등의 장비를 임대하고 있다. 해당 장비가 대리점 귀책으로 훼손·분실될 경우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계약했다.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낡은 장비에 대해 새 제품 가격을 물어내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때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광고 판촉 계약이 있다. 이를 체결할 때도 동원F&B의 ‘부당함’은 계속됐다.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됐을 때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시 광고비 전액을 몰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런 행위가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동원F&B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실제 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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