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형 ETF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 변화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 분배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토털리턴(TR) 상품은 물론 파생형이나 금리형 상품 등도 1년에 한 번 이상 분배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생형 ETF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초 분배금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분배금에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파생형 ETF에서 분배금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분배금 규모는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용사는 늦어도 분배금 지급 기준일 3거래일 전까지 분배금을 확정해 공시해야 한다. 통상 지난해 말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 기준가가 증가한 정도에 맞춰 분배금이 책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절세 전략으로는 분배금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ETF를 매도하면 분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분배락이 발생한 뒤 다시 ETF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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