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의 단순 조합이 아니라 상품을 구별하는 독특한 표현이 포함됐다면 명확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3월 중견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가 등록한 립스틱 상표와 비슷한 제품명을 붙인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클리오 립스틱 등록 상표인 ‘누디즘’과 비슷한 ‘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쟁점은 A씨 제품명 중 누디즘이 상표 구성 요소 중 ‘요부(要部)’인지 여부였다. 요부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요부로 인정되면 클리오 상표와의 유사성이 인정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1심은 누디즘을 요부로 보고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니라 제품명 맨 앞에 대문자로 표기된 ‘카탈릭’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누디즘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두 표현 모두 요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한다”며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는 호칭이 중요한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고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등록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슷한 표현을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고의 여부 등을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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