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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38% '뚝'…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접는다

입력 2025-12-22 17:58   수정 2025-12-22 17:59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보다 38%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와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외에도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미충원 일자리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올해 11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인원은 4만8668명으로, 전체 37.4%에 머문다.

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 7만명은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돼, 조선업은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고,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최근 심화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 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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