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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 1년만에 폐지

입력 2025-12-22 20:07   수정 2025-12-23 01:36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38%) 감소한 8만 명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비용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노동부와 서울시가 2024년 9월 시범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지만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임금 수준이 올라갔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 등도 불거졌다. 정부는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비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한 외국인력 고용 수요가 충족됐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미충원 일자리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쿼터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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