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께 공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의 적합도 조사가 해당 여론조사의 핵심이라 이 대표만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황상 이 전 대표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면서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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