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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野엄태영, '세종 수도화' 특별법 초당적 공동발의

입력 2025-12-23 10:37   수정 2025-12-23 10:52


여야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하려는 입법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행정수도 관련 법안을 함께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1일 비슷한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 8월 21일 황운하·강준현 의원의 특별법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돼 왔다. 최근 야당 의원들까지 행정수도 이전 지원에 동참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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