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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2-23 12:13   수정 2025-12-23 12:2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사는 각 법원 판사회의의 의결로 결정된다. 우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로 정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심에서부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겨 있어서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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