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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미뤄준다

입력 2025-12-23 13:49   수정 2025-12-23 13:55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전산 개발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주 본인이나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담대에 대해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 기간을 명시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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