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그룹 '세븐틴' 멤버 우지에게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입소한 우지에게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A씨의 결혼식에서 무료로 축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었으며, 우지가 A씨의 부탁을 받을 당시 복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현재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소속부대 간부의 사적 부탁에 대해 '직무상의 명령'은 아니나 훈련병 신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리적 강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지는 지난 9월 15일 입대해 현재 육군훈련소 일병 조교로 복무 중이며 2027년 3월 14일 전역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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