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23일 14: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조정되고 부동산 투자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금을 벤처·중소기업 투자 등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부동산 자산에 쏠리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대출·펀드·채무보증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위험값을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브릿지론, 본PF, 비(非)PF 여부에 따라 자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해외 부동산은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 하한을 현행과 같은 60%로 유지한다.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규제도 도입된다. 부동산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 투자를 모두 합산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보증만 한도 규제를 받았다.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등 타 업권 수준으로 상향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손질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금액은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 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된다.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은 완화된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심사 대상인 간접적 대주주 가운데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벤처와 혁신기업으로 돌리기 위한 구조적 유인 장치”라며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실질 위험에 맞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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