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한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 존재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3일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담보대출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시차가 있다.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대출을 선순위로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주택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기관은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연계 안정화 이후 내년부터 기관별로 순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지방은행으로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전·월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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