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국장 자리를 신설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했던 정책이 시행도 전에 사실상 정규 사업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농식품부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농촌소득 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 정책관 산하에는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이관된다. 이들 부서는 각각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도 새로 설치된다.
전담 국장 자리까지 마련되면서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규 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7곳으로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선정 지방자치단체도 10곳으로 늘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만 2341억원이 반영됐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 지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7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팀 단위인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설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던 ‘동물보호과’는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 반려동물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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