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고가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그걸 왜 묻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을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질문이 거듭되자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신중치 못한 건 맞다 왜 묻느냐"고 발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께서 (호텔 숙박권을) 직접 받으신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간 165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 직원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SNS 대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해당 직원은 "의원님이 ○○○ 전무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로열 스위트 객실 예약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호텔 로열 스위트룸의 1박 숙박 요금은 약 7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사용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정책 등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고 있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며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논의는 2020년 시작돼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논의됐다"며 "김 원내대표는 당시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의 핵심 인사였다. 현재도 합병 마무리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쿠팡 대표 등과 호텔 오찬 회동을 가졌고, 점심값으로 70만원이 사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3만 8000원 파스타를 먹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