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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주담대…'확정일자' 정보 확인

입력 2025-12-23 16:45   수정 2025-12-24 00:57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된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 존재 여부를 은행이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세입자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인터넷은행 5곳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개 금융회사만 이 사업에 참여했다. 내년부터는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은행으로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는 임차인의 대항력(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참여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뺀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준다.

주택담보대출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입 신고 당일 받더라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 시차가 존재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대출을 선순위채권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인터넷은행별로 내년부터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보험사와 지방은행으로도 연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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