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 과정에서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임금 인상률(3%)을 훨씬 뛰어넘는 데다 통상임금 개편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천(9.72%) 등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서울버스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10%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올려받을 수 있는 초과 임금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해 노조 측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24일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파업 가능성을 포함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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