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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10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입력 2025-12-23 16:52  


경영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관리를 마치고 회생 국면에 들어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3월 12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 채무 가운데 약 138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을 종합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해 사명을 변경하며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2022년 말 서울회생법원에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회생계획안 인가도 이뤄져 회생절차가 한 차례 종결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이 다시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회사는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재무 지표는 위기 수준이었다. 202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기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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