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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PF대출 자기자본비율 20%로 높인다

입력 2025-12-23 16:54   수정 2025-12-24 01:0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금융권에 PF 대출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지금까지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5% 안팎만 돼도 PF 대출을 내줬다. 앞으로는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PF 대출의 위험가중치도 조정한다. 은행권은 자기자본비율(20%)만 충족해도 위험가중치 120%를 적용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분양률 기준을 벗어나면 최고 150%까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도 마찬가지다. 증권업은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 편중을 줄이고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업권별 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은행권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증권업은 PF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금액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업권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상호금융업권은 총대출 대비 PF 대출 한도 20% 규제를 신설한다. 여전업권은 부동산, 건설업, PF 합산 신용공여를 자산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시스템 구축 소요 기간,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준 뒤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증권업에 대해선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일부 내용을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차 PF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1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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