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높아진다. 올 3월 0.035%에서 0.06%로 높인 데 이은 추가 조정이다.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현 0.04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이 그간 보험 등 비은행 업권의 출연요율을 내년부터 0.03%로 인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실상 인상 효과가 생긴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각 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출연요율 변경으로 금융권의 연간 출연 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중 은행권 부담은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비은행권은 1875억원에서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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