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자사주 1% 이상 상장사, 연 2회 공시 의무화

입력 2025-12-23 16:53   수정 2025-12-24 01:05

내년부터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자기주식 공시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 처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공시 대상과 빈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했을 때 연 1회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