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자기주식 공시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 처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공시 대상과 빈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했을 때 연 1회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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