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두 명 이상 두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같은 절차로 선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등은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도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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