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각각 법안을 발의한 뒤 최종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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