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총괄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CXMT의 1, 2기 개발팀에서 일한 5명은 구속 기소됐다.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면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탈취했다. 2016년 9월 삼성 핵심 연구원 J씨는 CXMT로 이직하기 직전 나흘에 걸쳐 600단계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CXMT는 국내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삼성전자 연봉의 2~4배, 최고 30억원까지 제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중국 현지 직원 진술과 국내 이메일 분석으로 CXMT 자료와 삼성 자료의 일치율이 98.2%에 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국가 경제 피해는 최소 수십조원으로 추산됐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