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표준약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연간 보장 한도가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발생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한다. 암, 뇌혈관 등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 상품은 내년 2월께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5세대 출시와 함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 수요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매입해 해약한 뒤 5세대 가입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방식도 추진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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