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낮은 봉급으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겸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자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영업 형태의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나 태양광 발전 등 일부 분야에만 겸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사업'과 '사회공헌 목적의 활동'까지 범위가 커진다.
구체적인 예로 수공예품 제작·판매, 스포츠나 예술 관련 교실 운영, 지역 활성화 행사 기획,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이 있으며 단순 전매 형태의 장사나 정형화된 앱 부업, 종업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사업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겸업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부처는 이해관계 충돌 여부와 공직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 시간 관리 기준도 명확히 설정됐다.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주 8시간 이내 또는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일에는 퇴근 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심신 피로가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인사원은 설명했다.
제도 완화의 배경에는 젊은 공무원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사원이 올해 초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실제 겸업 경험자는 6% 남짓에 그쳤지만, 겸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에서 희망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업 허용을 넘어 공직의 매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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