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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수가 깎고 필수의료는 올린다

입력 2025-12-23 19:37   수정 2025-12-24 01:34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인하해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 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진료 항목 간 심각한 수익 불균형을 손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음파·CT·MRI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로 전환되면서 심화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영상진단료(CT·MRI 등)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69%, 방사선치료료는 2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의료진의 노동 투입이 많은 기본진료료(진찰·입원)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과보상된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현실화하고, 여기서 생긴 재원은 기본진료료를 비롯해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저보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수가 보상체계는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시 조정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사회 주치의제’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의 2022년 연령군별 1인당 진료비 분석에서 진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50세 이상이 시범 대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등록 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을 제공한다.

환자는 건강 위험도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된다. 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환자 등록과 지속적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1인당 월별 정액관리료’ 방식의 통합수가를 도입한다. 다만 검사·처치·재활 등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편차가 큰 영역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의원당 환자 1000명 등록을 목표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병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2028년까지 제도 설계를 마치고 2029년부터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추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제네릭(복제약)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보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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