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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