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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입력 2025-12-24 08:03   수정 2025-12-24 08:07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당 12원에서 10.2원으로,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각각 15% 인하된 상태다. 인하 종료 이후에는 원래 세율로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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