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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는데 대출 어떻게 갚죠?"…은행권 '해법' 내놨다

입력 2025-12-24 08:51   수정 2025-12-24 08:52


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합의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의 차원에서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유예 신청 조건과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징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주담대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집값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상환 유에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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