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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최대 143만원 인하

입력 2025-12-24 09:37   수정 2025-12-24 09:43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와 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하 이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인하돼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당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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