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가 개인 해외 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4분기 중 복귀할 경우 100%, 2·4분기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환헤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지난 4월 9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87.6원)에 근접했다.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한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장 초반 1465원대까지 20원 가까이 급락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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