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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영풍 가처분 기각

입력 2025-12-24 12:38   수정 2025-12-24 12:49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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