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되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의 건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 처벌의 극대화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정보는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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