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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제기 가처분 기각…주가 급락세

입력 2025-12-24 15:17   수정 2025-12-24 15:19

영풍 주가가 장중 급락세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오후 3시10분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대비 5300원(9.5%) 내린 5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한때 4만9950원까지 밀렸다.

주가는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각 고려아연 주가는 2.88% 하락한 13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법원의 결정 직후 상승 전환해 5.01%까지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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