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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무너진 '타협의 정치'

입력 2025-12-24 17:04   수정 2025-12-25 01:28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의석 5분의 3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협치 실종’ 정치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7명 중 17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투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범여권은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를 무력화했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2개 법안을 연속으로 범여권이 단독 처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누더기 개정’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순 오인·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위헌성 조항을 반영했다가 본회의 상정 직전 재수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슈퍼 입틀막법’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사위를 해체하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산회 전 “몹시 나쁜 전례”라며 비판을 더했다. 언론 단체들은 “우왕좌왕 졸속 입법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국회 의장단들의 갈등도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전날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원래는 3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데, 이번엔 2명이 이를 나눠서 맡아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주 부의장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여야는 강경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해당 법은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도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수용했지만, 추천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은 특검 후보자를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은/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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