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24일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제때 상환한 이들에게 은행권 대출 기회를 열어주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이용했더라도 원금의 75%를 갚아야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원금 상환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신청 자격 확인,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검다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9% 이내다.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국내 13개 은행으로 취급처가 확대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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