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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십억 연봉에 첨단반도체 공정 中에 통째로 넘긴 기술자들

입력 2025-12-24 17:18   수정 2025-12-25 00:09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기존 연봉의 2~4배, 최고 30억원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그중 한 연구원은 600단계에 달하는 공정 정보를 자필로 기록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탈취한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매출 5조원 감소 등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피해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소된 피의자들이 받을 처벌은 미약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 기밀 유출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만을 적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도 여전히 국가 기밀에만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기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예 별도로 ‘경제간첩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간첩법과 별개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할수록 증가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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