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으로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통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 서류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무료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현장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바뀐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대신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채용·승진 시험 일정이 겹칠 때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사 예정일, 출산휴가 등과 겹칠 때 훈련을 미룰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단속할 근거도 마련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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