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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끼리 '19금' 공유해도 처벌받는 '이 나라'

입력 2025-12-24 19:14   수정 2025-12-24 19:15


내년부터 중국에서 부부나 친구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지 대상의 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 간의 사적 대화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다수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법안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외설적 사진,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다. 법안은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0위안(104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부부나 연인, 친구 간에 1대1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중국 언론은 "친구 사이에 부적절한 사진을 주고받아도 처벌된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중국 네티즌들도 "부부 사이의 사적 대화도 들여다본다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중국 언론들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등이 더 이상 법 외의 구역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모바일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이 손쉽게 유포되고 확산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 출신인 후시진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정의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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