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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칼호텔 숙박권 34만원" 野 "김건희 디올백도 원가 8만원"

입력 2025-12-25 09:35   수정 2025-12-25 09:36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쓴 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실제 숙박비는 1박에 30만이라고 해명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구입하는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 가격은 조식 포함 34만원'이라며 자신이 받은 혜택은 34만원이라는 것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디올백 원가가 8만원이니, 김건희는 8만원 받은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오만원권 화폐를 구입하는 단가가 200원이니, 오만원권으로 5억원 뇌물 받아도 200만원 받은 것이다"라며 "김 원내대표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원과 3만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쿠팡으로부터 70만원 식사를 대접받은 일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메뉴는 3만8000원 파스타였다는 점을 재론한 것이다.

앞서 한겨례는 김 원내대표 가족이 2박 3일 동안 이용한 서비스 총액을 계산하면, 숙박 요금(145만원)과 조식 비용(12만8000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을 더한 164만8000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반환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며느리와 손자의 공항 의전 서비스 제공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지 않았다"며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한 건 선의에서 잘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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