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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에 창의적인 한옥 건축 늘어난다"…서울시, 면적·재료 규제 완화

입력 2025-12-25 11:15  

서울시가 면적과 재료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종로구 인사동에서 창의적인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대문시장과 덕수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중구 북창동 일대엔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한옥 건축 인정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했다. 앞으론 대지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비(非)한옥으로 채워도 된다는 얘기다.

지붕 재료도 현대화한다. 기존엔 전통 한식기와만 가능했는데, 한식형 기와와 현대식 재료 등도 허용한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전통 목구조→15개 이하 기타구조 허용 등)도 변경했다.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규모로 세분화돼 있는 인사동 최대개발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 변 등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또한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권장용도체계를 신설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이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 조치도 이뤄진다.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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