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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25-12-25 16:27   수정 2025-12-25 16:28

서울시가 면적과 재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종로구 인사동에서 창의적인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대문시장과 덕수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중구 북창동 일대에는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앞으로 대지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비(非)한옥으로 채워도 된다는 얘기다.

기존에 전통 한식 기와만 가능했던 지붕 재료도 현대식 소재 등을 허용한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도 전통 목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주의 한옥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규모로 세분돼 있는 인사동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 변 등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또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권장용도 체계를 신설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이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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