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및 15개 세부 유형으로 정의했다.
주요 금지 행위에는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클릭 피로감을 유발하는 행위, 계약 과정 중 광고를 기습적으로 노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산 시스템과 내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에 따라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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