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방산업체 B사에는 벌금 150억원과 함께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등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대만 정부와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계약 대금 일부를 수령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계통, 상세 설계, 제작 도면 작성 기술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와 CD 등에 담아 대만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직원을 통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과 설계자료 등을 대만으로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다. 모두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전략기술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 군사 기술이 대만에 흘러간 것만으로도 중국과 일본 등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오/김영리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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